‘강남언니’ 앱으로 환자 알선받은 성형외과 의사 1심 벌금형

‘강남언니’ 앱으로 환자 알선받은 성형외과 의사 1심 벌금형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6-02 15:04
수정 2022-06-0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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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성형수술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아이클릭아트 제공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통해 병원을 홍보하고 환자를 소개받은 성형외과 의사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던 A씨는 2015~2018년 강남언니 앱을 이용해 환자 1312명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수수료 21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약식기소된 3명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됐으나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강남언니는 앱을 통해 환자와 병원을 알선한 대가로 진료비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수익모델 방식이 위법 논란을 빚으면서 수사를 받게 됐다. 강남언니를 운영한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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