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자 연락처 공개’ 추미애에 “200만원 손해배상” 판결

법원, ‘기자 연락처 공개’ 추미애에 “200만원 손해배상” 판결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06-29 14:40
수정 2022-06-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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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액의 10%만… 소송비용 90%는 기자 부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021.8.1 오장환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021.8.1 오장환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가 2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인터넷 매체 기자 A씨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면서 추 전 장관이 A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김 법관은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함으로써 지지자들로부터 다수의 비난 전화와 문자를 받게 한 행위는 그 경위와 의도에 비춰 원고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추 전 장관이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노출한 경위와 방법, 노출 기간, A씨가 입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는 200만원으로 정했다.

이는 당초 A씨가 청구한 2000만원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소송 비용의 90%도 A씨가 부담하게 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추 전 장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시 여당 주요 인사들과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다.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젊은 기자님! 너무 빨리 물들고 늙지 말기 바랍니다”라는 글과 함께 기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문자 메시지에는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돼 있었고, 논란이 일자 추 전 장관은 전화번호 일부를 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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