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동차 급정거에 보행자 놀라 넘어진 경우도 주의의무 위반”

대법 “자동차 급정거에 보행자 놀라 넘어진 경우도 주의의무 위반”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6-30 14:34
수정 2022-06-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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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 넘어진 경우’ 주의의무 위반 인정
급정거하는 자동차에 놀라 보행자가 넘어져 다쳤다면 직접 충격을 가한 것이 아니더라도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8일 16시 30분쯤 트럭을 운전하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주변을 지나던 중 9세 B양이 차량 앞쪽으로 뛰어들자 급제동을 했다. 놀란 B양은 넘어져 무릎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B양의 상태를 살폈지만 B양이 “괜찮다”고 하자 추가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검찰은 이를 뺑소니로 보고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라고 봤다. A씨의 차량이 B양의 신체를 물리적으로 충격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사실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통사고 야기죄가 성립하지 않아 도주치상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운전자가 통상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해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면, 보행자를 직접 충격한 것은 아니지만 보행자가 자동차의 급정거에 놀라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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