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규선 ‘집사 변호사 고용’ “공무집행방해 아냐”

대법, 최규선 ‘집사 변호사 고용’ “공무집행방해 아냐”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6-30 15:07
수정 2022-06-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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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변호사’ 교도관 업무 방해한 것 아냐 
미결수용자가 이른바 ‘집사 변호사’를 고용해 개인 심부름 등을 시키더라도 교도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규선 전 유아이에너지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전 대표는 2016년 12월 유전개발 사기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집사 변호사 6명을 고용해 총 47차례에 걸쳐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회사 업무를 보고하도록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주 3회 접견을 하는 대가로 변호사에게 월 3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대표는 2008년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사업 공동 사업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일본기업 A사로부터 100억원을 빌린 뒤 유아이에너지 주식을 담보로 주겠다고 속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1심은 최 전 대표의 유전사기 혐의와 집사 변호사 고용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집사 변호사 관련 혐의는 무죄로 봤다.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에서 나눈 대화는 교도관의 감시 및 감독의 대상이 아니고 최 전 대표의 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해 교도관의 직무집행이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최 전 대표가 변호사에게 지시한 접견이 실질적으로 형사사건의 방어권 행사가 아닌 다른 주된 목적이나 의도를 위한 행위로 접견교통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서도 “그 행위가 위계에 해당하거나 교도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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