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동주 불법 자문’ 민유성 前산업은행장 구속영장

檢 ‘신동주 불법 자문’ 민유성 前산업은행장 구속영장

한재희 기자
입력 2022-07-12 20:40
수정 2022-07-13 02: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롯데 경영권 분쟁 법률 사무 제공
변호사 자격 없이 198억 챙긴 혐의

이미지 확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롯데그룹 ‘형제의 난’ 당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에게 불법 법률 자문을 하고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우영)는 12일 민 전 행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11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사모펀드 운용사 나무코프의 회장을 맡고 있는 민 전 행장은 2015~2017년 롯데그룹 내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을 당시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법률 사무를 제공하고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 전 부회장과 자문 계약을 맺고 변호사 선정 및 각종 소송 업무 총괄, 증거 자료 수집, 의견서 제출, 대리인 및 참고인 진술 기획 등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민 전 행장은 2015년 9월부터 신 전 부회장을 도왔지만 결국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경영권 분쟁에서 패하자 2017년 8월 SDJ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했다. 민 전 행장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였다며 SDJ를 상대로 이미 받은 198억원 외에 미지급된 14개월치 자문료 108억원을 돌려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민 전 행장이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민 전 행장이 법률 사무를 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자문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법률 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민 전 행장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2-07-1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