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압수물과 연동된 구글 계정에서 찾은 불법 촬영물…위법수집증거 배제”

대법 “압수물과 연동된 구글 계정에서 찾은 불법 촬영물…위법수집증거 배제”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8-01 15:46
수정 2022-08-0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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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과 연동된 클라우드 압색, “위법”
휴대전화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한 영장으로 그와 연동된 클라우드까지 압수수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재력가나 변호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2020년 12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의 요구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검색하던 중 여성의 신체 등을 불법으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발견하고 압수대상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외부저장매체’로 한 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경찰은 휴대전화 내 로그인된 구글 계정 클라우드에 저장된 불법 촬영물을 확인하고 해당 촬영물을 압수했다.

1·2심은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A씨의 임의제출을 통해 경찰이 확보한 불법 촬영물 증거는 효력이 없다고 봤다. 수사기관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범행에 관한 사진 및 동영상을 확보한 행위가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A씨의 클라우드에서 확보한 불법 촬영물은 적법한 증거라고 보고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찰이 A씨의 클라우드에서 확보한 증거도 위법수집증거로서 효력이 없다고 봤다. 경찰이 발부받은 영장에는 ‘압수 대상’으로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저장장치의 전자정보를 적시한 것이지 그와 연동된 클라우드 전자정보까지는 압수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휴대전화나 컴퓨터 내 보관된 전자정보 등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한 영장과 관련해 그와 연동된 서버에 보관된 전자정보 등을 압수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최초 판단”이라면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하기 위해서는 ‘압수할 물건’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법관의 사전심사를 거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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