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검사 육아휴직 6명… 남성 공무원 ‘6분의 1’

아빠검사 육아휴직 6명… 남성 공무원 ‘6분의 1’

한재희 기자
입력 2022-08-10 22:08
수정 2022-08-11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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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檢 육아휴직자 중 7% 그쳐

지난해 검찰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7%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41.5%인 것과 비교하면 6분의1 수준이다. ‘아빠 검사’들의 육아 참여를 늘리려면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검사 대체인력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검사는 총 86명으로 이 중 남성은 6명(7.0%)이었다. 인사혁신처 통계를 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한 국가공무원 1만 2573명 중 남성은 5212명으로 41.5%를 차지한다. 검찰청 상급기관인 법무부에서도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785명 중 남성은 501명으로 63.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독 검찰청의 경우만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극도로 낮은 것이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전체 46명의 육아휴직자 중 9명이 남성이었다. 남성 휴직자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긴 했지만 다른 공무원 조직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치다.

검찰에서 유독 ‘아빠 육아휴직’ 비율이 낮은 원인으로는 우선 경직된 조직문화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른바 남성 위주 엘리트 조직에서 승승장구하려면 빠르게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휴직으로 공백이 생기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이다. 소위 요직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법무부·대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들은 여름휴가조차 제대로 못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미흡한 대체인력 제도도 문제로 거론된다. 법무부는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법에 따라 육아휴직자 발생 시 인사 발령이나 임기제 공무원 채용 등을 통해 정해진 정원을 채워 넣는다. 반면 검찰은 육아휴직으로 업무 공백이 생긴 자리에 신규 검사 채용 등으로 대체 인력을 채워 넣을 근거가 없다. 검찰청별로 정해진 정원 외에 빈자리가 생겼을 때 추가로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별도정원’ 규정이 검찰청법이나 검사정원법에는 없기 때문이다.



2022-08-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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