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허리 디스크’로 재판 조기 종료…“통증 극심…마약성분 진통제 먹어”

정경심 ‘허리 디스크’로 재판 조기 종료…“통증 극심…마약성분 진통제 먹어”

한재희 기자
입력 2022-08-19 11:39
수정 2022-08-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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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된 ‘입시비리’ 조국 부부 30차 공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나란히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공판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건강 악화로 인해 예정된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19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의 30차 공판기일을 애초 예정했던 오후가 아닌 오전 10시 40분쯤 마무리했다. 원래 재판부는 검찰이 수집한 서류 증거를 법정에서 공개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어제, 그제 정 전 교수와 접견하면서 건강 상태를 파악했는데 상태가 몹시 안 좋다”면서 “안타깝게도 형집행정지는 불허돼 수감생활을 계속 해야한다. 지난주에는 급히 응급실에 가기도 해서 오늘 재판 진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최근 극심히 아파 오늘도 통증을 통제하는 마약성분 (진통제를) 먹고 나왔다”고 덧붙였다.

재판정에 출석한 정 전 교수는 피고인석에 엎드리는 등 허리 부위의 통증을 호소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재판부는 15분가량 휴정한 상태서 논의한 뒤 “상태를 보니깐 종일 법정에 있긴 곤란해 보인다”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상태를 고려해 앞으로는 오전에만 출석시키고 오후에는 정 전 교수가 퇴정한 채 재판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등으로 인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거쳐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불허를 의결했다. 검찰은 “심의위는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 제출 자료, 현장검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뉴스1
서울중앙지검 청사. 뉴스1
조 전 관은 이날 법원 청사에 출석하면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불허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 ‘정 전 교수의 몸상태는 어떠한가’ 등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다. 이외에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등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31차 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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