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1심 집유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1심 집유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8-25 20:48
수정 2022-08-26 06: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증거인멸교사… 죄질 무거워”

이미지 확대
취중 택시 기사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7.6 연합뉴스
취중 택시 기사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7.6 연합뉴스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3자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의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경감받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전 차관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차관은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해 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택시 기사의 진술과 당시 정황을 고려하면 최소한 증거은닉의 승낙으로 보이고 증거인멸교사로 보는 데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이 전 차관에게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2022-08-2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