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공작’ 전 기무사령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법정 구속

‘댓글 공작’ 전 기무사령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법정 구속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8-26 13:09
수정 2022-08-2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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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소환 조사 응하는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검찰소환 조사 응하는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17일 오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댓글 공작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이승련·엄상필·심담)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은 집권 세력의 정권 유지 및 재창출이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졌다”면서 “헌법에서 명시한 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손상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 전 사령관 부임 전부터 범행 관련 업무들이 일부 진행된 측면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취임 이후에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범죄사실과 같이 위법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배 전 사령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에게 여권지지, 야권 반대 등 정치 관여 글 2만여 건을 온라인 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또 대원들에게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포털사이트 온라인 계정 수백 개의 가입 정보를 조회하도록 하는 등 직무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파기환송 전 1심은 배 전 사령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파기환송 전 2심은 일부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 일부 면소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형량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어들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정치 글을 게시하게 한 부분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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