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들 너클로 폭행하고 담배꽁초 먹인 동년배들, 징역형

10대들 너클로 폭행하고 담배꽁초 먹인 동년배들, 징역형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9-10 07:00
수정 2022-09-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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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한 10·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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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들을 금속 너클을 낀 채 폭행하고 담배꽁초를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동년배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상해 및 공동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와 B(22)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을, C(19)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한 A씨와 B씨는 피해자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재떨이에 있는 담배꽁초와 침을 마시게 했다. C군은 이 소식을 듣고 찾아온 피해자의 친구를 금속 소재의 너클을 손에 착용한 채 머리를 2회 가격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해 “신고하고 경찰 오기 전에 죽을 때까지 맞자”는 식으로 협박하고 약 12시간 동안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시했다.

재판과정에서 이들은 감금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피해자를 감시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남아있던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언제든 장소를 벗어날 수 있었던 상황이라 감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감금죄의 경우 태양 자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했고 C군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친구에게 상해를 가했으며 피고인들은 겁먹은 피해자를 감금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상해 범행의 수법과 태양 역시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감금죄의 경우 피해자의 주거에서 이뤄진 것으로 태양 자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들이 동종 전력이 없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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