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억대 사기 ‘라임 키맨’ 김봉현 구속영장 기각

90억대 사기 ‘라임 키맨’ 김봉현 구속영장 기각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9-20 22:33
수정 2022-09-20 22: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9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키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김 전 회장이 보석 조건을 위반했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각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한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이지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 점과 관련 사건에서 보석 허가 결정이 있었는데 1년 넘는 기간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2017~2018년 광주 등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투자자 350여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투자설명회·대면 영업 등의 방식으로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자의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김 전 회장의 영장심사는 16일로 예정됐지만 김 전 회장은 변호인 추가 선임을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며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심사에 앞서 김 전 회장의 자택에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심문이 끝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2020년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