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1심 징역 13년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1심 징역 13년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9-30 15:45
수정 2022-09-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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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 횡령, 전씨 형제 징역 13년, 10년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2.4.30 연합뉴스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2.4.30 연합뉴스
우리은행에서 6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과 공범인 동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조용래)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 국외 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와 동생(41)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인당 323억 7000만원씩 총 647억여원을 추징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모(48)씨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0억여원을 선고했다. 서씨는 전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약 1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614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무겁고 회사 시스템 자체를 위협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은행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횡령 규모 등에 비춰 엄중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전씨는 2012년 10월∼2018년 6월까지 회삿돈 약 614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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