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수홍 친형 61억원 횡령 혐의 구속기소…형수 불구속 기소

[속보] 박수홍 친형 61억원 횡령 혐의 구속기소…형수 불구속 기소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2-10-07 17:16
수정 2022-10-07 17: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수홍 인스타그램 캡처
박수홍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서부지검은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박수홍씨의 형 진홍씨를 구속기소, 형수 이모씨는 불구속기소했다.

진홍씨는 2011∼2021년 연예기획사를 차리고 박씨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씨 개인자금 등 모두 61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도 횡령에 일부 가담했다고 보고 공범으로 기소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