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 공무원 피격’ 서욱 前국방 곧 기소할 듯

檢 ‘서해 공무원 피격’ 서욱 前국방 곧 기소할 듯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11-10 22:00
수정 2022-11-11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석방됐지만 기소 문제없다 판단
군 첩보 삭제 건수·내용 모두 특정

김홍희 前청장 구속적부심 ‘주목’
檢, 법원서 청구 인용 땐 계획 차질

이미지 확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기소에 나설 방침이다. 서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지만 기소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서 전 장관의 군 첩보 삭제 건수와 내용을 모두 특정하고 기소 시점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 전 장관이 석방된 데 대해 “(법원이) 혐의 소명에서 판단을 달리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소 시점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애초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인 지난 9일쯤 이들을 기소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 전 장관이 석방되고 김 전 청장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 정덕수·최병률·원정숙)는 10일 오후 2시 40분부터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형사소송규칙상 심문을 마친 뒤 24시간 내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11일 오전쯤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약 김 전 청장의 청구까지 인용되면 검찰의 계획에 다시 한번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구속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8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김 전 청장도 9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 첩보 관련 보고서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 사건 경위를 수사한 총책임자로 증거를 은폐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2022-11-1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