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vs 알코올…조현아 前대한항공 부사장 이혼소송, 오늘 결론

폭행 vs 알코올…조현아 前대한항공 부사장 이혼소송, 오늘 결론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1-17 07:23
수정 2022-11-17 07: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서울신문DB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서울신문DB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 소송이 17일 마무리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 서형주)는 4년 7개월의 심리 끝에 이날 조 전 부사장과 남편 박모 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성형외과 전문의 박씨와 결혼했고,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다.

박씨는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조 전 부사장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는 결혼생활 동안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2014년 12월 ‘땅콩회항’ 사건 이후 폭행 빈도가 높아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를 학대했다는 사유였다.
‘땅콩회항’ 논란 당시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서울신문DB
‘땅콩회항’ 논란 당시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서울신문DB
반면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맞섰다. 아동학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두 사람의 갈등은 형사 사건으로도 번졌다. 박씨는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박씨는 통상 이혼 절차에서 진행되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은  2019년 6월 이혼 및 위자료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9년 9월 박씨 측이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과 같은 대학 법대를 졸업해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내 재판이 약 2년간 중지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이 “불공정 재판을 한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며 기피신청을 기각하며 재판이 재개됐다.

법원은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0년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