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이춘재 초등생 살해’ 은폐… 유족에 국가배상 판결

경찰의 ‘이춘재 초등생 살해’ 은폐… 유족에 국가배상 판결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2-11-17 18:02
수정 2022-11-18 02: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위법으로 추모·알권리 침해”
법원 “국가가 2억 2000만원 배상”

33년 전 경기 화성시 일대 연쇄살인범 이춘재에게 초등학생 딸을 잃은 고 김용복(69)씨 가족이 국가로부터 2억 20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15부(이춘근 부장판사)는 17일 김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경찰의 위법 행위로 유족은 피해자인 김모(당시 8세)양을 애도하고 추모할 권리, 사망 원인에 대해 알권리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는 유족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당시 경찰이 김양으로 보이는 유골을 발견했음에도 이를 은닉했다”며 “피해자가 살해됐을 가능성을 인식했는데도 단순 가출 사건으로 종결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조작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양은 1989년 7월 7일 낮 12시 30분쯤 경기 화성시 태안읍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사라졌다. 이 사건은 30년간 미제 가출 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가 2019년 이춘재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가출 사건은 살인 사건으로 전환됐다. 수사본부가 이춘재로부터 “김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자백과 함께 “범행 당시 줄넘기로 두 손을 결박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다.

수사본부는 경찰이 고의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고 당시 사건 담당 형사계장 등 2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30여년 전 경찰이 김용복씨와 김양의 사촌 언니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양의 줄넘기에 대해 질문한 것이 확인되고, 사건 발생 5개월 뒤 인근에서 김양의 유류품이 발견됐는데도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을 때 혐의가 상당하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들은 공소시효 만료로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김용복씨는 선고를 불과 두 달 앞두고 올해 9월 숨졌고, 어머니는 2년 전 소송을 제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세상을 떠났다.

2022-11-1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