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선거법 위반’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징역 1년 6월 구형

[속보] 검찰, ‘선거법 위반’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징역 1년 6월 구형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1-23 11:14
수정 2022-11-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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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1.15 뉴시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1.15 뉴시스
검찰이 당내 경선 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23일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장용범·마성영·김정곤) 심리로 열린 이 원내대표의 1심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를 국회로 진출시키기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장 박모씨와 선거사무소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나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원내대표의 변호인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오랫동안 노동조합 활동을 한 이들이라 법을 잘 파악하지 못한 사정도 있다”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17 뉴시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17 뉴시스
이 원내대표는 최후 진술을 통해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불필요한 부분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부분이 있다”며 “재판부가 정치 현실을 고려해 공정하고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오전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 운동의 방법을 엄격히 제한한다.

이 원내대표 측은 이를 어기고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312만원의 정치자금을 위법하게 기부받고(정치자금법 위반), 추진단원들에게 37만여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금지 위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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