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15년 구형…“상식·경험칙 반하는 기소”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15년 구형…“상식·경험칙 반하는 기소”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11-30 18:51
수정 2022-11-3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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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전 의원 뇌물 등 혐의 “엄중 처벌 필요”
“하나은행 문턱도 넘지 않아” 결백 호소
곽상도 전 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뇌물 혐의 결심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2.11.22.
곽상도 전 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뇌물 혐의 결심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2.11.22.
검찰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로부터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이) 답이 정해진 수사를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결백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30일 열린 곽 전 의원 뇌물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 2배인 벌금 50억여 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여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5년과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범행은 뇌물수수 액수가 전례없는 25억 원에 달하고 그 수수 방법도 아들 성과급 명목 등으로 교묘하게 지급됐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김씨의 부탁으로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 대가로 곽 전 의원의 아들을 화천대유에 입사시키고 지난해 4월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후 실수령 25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곽 전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 전후로 남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후변론에서 곽 전 의원은 “하나은행 문턱도 넘지 않았고, 당시 부동산투기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으로서 국민이 궁금해 하시는 것 확인해서 알려드린 것뿐으로 화천대유와 관련 없다”고 반박했다. 곽 전 의원 변호인은 “곽 전 의원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과 성과급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병을 얻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고 곽 전 의원도 아들의 퇴직금 등 지급 내용을 몰랐으며 김씨와 소통한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 역시 “화천대유를 운영하며 단 한번도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뇌물을 주려고 한 적이 없다”면서 “제 역할을 과시하고 허언했던 것이 끝없는 오해를 낳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5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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