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사건’에 실언한 이상훈 서울시의원, 무혐의

‘신당역 살인 사건’에 실언한 이상훈 서울시의원, 무혐의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2-13 09:46
수정 2022-12-13 09: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로 이송되는 신당역 살인 피의자
검찰로 이송되는 신당역 살인 피의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 2022.09.21 공동취재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해 빈축을 샀던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을 수사한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이 시의원에 대해 지난 8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시의원은 앞서 지난 9월 16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고 말했고, 이는 2차 가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발언을 문제시하며 이 시의원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건은 남대문경찰서에 배당됐다.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논란이 일자 이 시의원은 사과문을 통해 “신당역 사건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사건이었다”며 “저의 경솔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뒤늦게 자신의 발언의 문제성을 깨달았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같은달 20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 시의원에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신당역 살인 사건은 같은달 14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전주환(31·구속)이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일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1차 공판을 진행했고, 전주환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3일 천호3동 공공복합청사 4층에 12일 개관한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 및 안전·편의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디지털동행플라자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디지털 포용 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어르신과 디지털 취약계층이 디지털 기술을 일상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체험·상담 프로그램을 전면 무료로 제공하는 디지털 전문 플랫폼이다. 특히 이번 강동센터 개관은 김 의원이 동남권역 디지털동행플라자 거점을 강동구에 유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성과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동남권역센터 확충 논의 초기부터 강동의 고령층 수요와 지역 여건을 근거로 강동구 유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고, 센터 설치가 확정된 후에는 관련 예산 확보 과정까지 직접 챙기며 사업 추진 기반을 다졌다. 이날 현장에서 김 의원은 프로그램 운영실, AI 체험존, 커뮤니티 공간 등을 직접 살펴보며 프로그램 난이도·기기 배치·이용 동선 등 운영 전반을 세심히 점검했다. 특히 ▲파크골프 ▲ AI바둑 로봇 ▲스마트 운동·게임기기 ▲AI 사진관 촬영 등 주요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며 구민 관점에서의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현장 점검

전주환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이보다 앞선 9월 29일 서울서부지법이 징역 9년을 선고한 바 있다.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이 일어났던 서울 중구 신당역 내 화장실 입구에 피해자를 추모하는 포스트잇이 붙어있다. 이슬기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이 일어났던 서울 중구 신당역 내 화장실 입구에 피해자를 추모하는 포스트잇이 붙어있다. 이슬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