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초기 수사팀서 “‘손준성-김웅’ 순으로 고발장 전달 결론”

‘고발사주’ 초기 수사팀서 “‘손준성-김웅’ 순으로 고발장 전달 결론”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12-19 19:11
수정 2022-12-1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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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중앙지검 수사관 재판서 증언
고발장 작성 주체는 “전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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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의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오고 있다. 2021. 12. 2 안주영 전문기자 jya@seoul.co.kr
2일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의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오고 있다. 2021. 12. 2 안주영 전문기자 jya@seoul.co.kr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초기 수사팀은 문제의 고발장이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김웅 국민의힘 의원, 조성은씨 순서로 전달됐다고 결론 내렸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 심리로 19일 열린 손 부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초기 사건을 수사했던 담당 수사관 정모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이날 법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당시 수사팀의 수사보고서를 공개하며 정씨를 증인신문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가 “고발장 초안이 손 부장에게서 김웅, 김웅에게서 조성은에게 전달되는 사실 관계를 수사팀 차원에서 맞다고 확정한 것인가”라고 묻자 정씨는 “네. 그렇게 공유한 상태에서 사건을 진행했다”고 답했다.

정씨는 이어 “수사 참여 검사들의 포렌식 보고서 등을 읽으면 충분히 그렇게 결론이 난다”고 덧붙였다. 다만 고발장 작성 주체에 대해선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지난 5월 손 부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이 아닌 김 의원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이첩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발장 전달 과정에 ‘제3자’가 끼어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지난 9월 김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초기 수사팀 결론과는 다른 판단을 내린 셈이다.

정씨는 이날 손 부장과 함께 근무했던 임모 검사의 증거 인멸 의심 정황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임 검사 휴대전화에 삭제 데이터 복원 방지용 어플리케이션 3가지가 설치돼 있었던 것에 대해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손 부장이 현 야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 작성 등에 관여하고 이를 김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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