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인 방에 몰래 감시카메라 설치한 40대 男 집행유예

전 부인 방에 몰래 감시카메라 설치한 40대 男 집행유예

강민혜 기자
입력 2023-01-02 10:41
수정 2023-01-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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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의 방에 몰래 침입해 화재경보기 모형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상오)는 전 부인의 거주지에 침입해 몰래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부터 26일 사이 화재경보기 형태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전 부인 B(43)씨가 지내고 있는 경북 경산시 소재 친정집 아파트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카메라를 통해 피해자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통신비밀보호법위반)도 받았다.

A씨가 설치한 몰래카메라는 정상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해 6~9월 B씨의 직장을 찾아가 피해자 B씨를 지켜보거나 집 앞에서 5시간 동안 기다리는 등 10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B씨가 교제하고 있는 남성의 뒤를 밟은 후 부근에서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B씨가 모텔에 투숙하는 것을 지켜보는 행위를 하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공소사실 중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반의사 불벌죄에 의해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범행은 주거의 평온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각 침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또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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