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전날 전 기무사 2부장이었던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8년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해외로 출국했다가 도피 4년 만인 지난달 자진 입국했다. 검찰은 A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을 무효화했다.
A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기무사 소속 군인들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 정부·여당 지지 글 게시, 정부에 비판적인 네티즌의 가입정보 등 신원 조회, 온라인 정부 정책 비판 활동 분석과 관련 보고서 작성 등 불법 정치 관여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상관으로 불법 댓글공작을 주도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잔형 집행을 면제받고 복권됐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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