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 ‘민들레’ 압수수색

경찰,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 ‘민들레’ 압수수색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1-27 00:30
수정 2023-01-2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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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서울청장 두 번째 압수수색

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을 폈다.

서울서부지검은 26일 종로구 서울경찰청 9층에 있는 김 청장 집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청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상황지휘센터, 생활안전부, 공공안녕정보외사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장소 8곳 중 김 청장 집무실과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지휘센터에서 현장 검증도 진행했다. 참사 당일 서울청 보고와 상황 전파 등 업무 체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서울청이 참사 전 인파사고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를 부실하게 처리하고, 참사 후에도 상황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본다. 검찰은 또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과 정모 전 112상황3팀장 등의 근무 실태도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온라인 매체 ‘민들레’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3일 서울시청 정보시스템담당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희생자 명단이 민들레 등에 흘러들어 간 경로를 캐고 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고덕동 주민 건축심의 민원 해결 위한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지난 18일 고덕동 258-25번지 주민이 제기한 건축심의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민원인 및 서울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건축물 착공 준비 과정에서 건축심의 절차 적용 여부와 공문 고시 시점에 대한 혼선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대출 이자 부담과 영업 중단 등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다. 간담회에서는 해당 건축물이 현행 기준에서는 강동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추진 중인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일부개정계획(안)’이 9월 말 공포되면, 심의 대상 범위가 대폭 축소되면서 이 건축물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강동구의 경우,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다중생활시설(30실 이상),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등으로 심의 대상을 한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일반 근린생활시설·주택을 포함한 민원인의 건축물은 개정 이후에는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허가가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로 정리됐다. 첫째, 운영기준 개정 고시를 기다리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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