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이재명, 누구도 믿지 않고 증거도 남기지 않는 사람”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이재명, 누구도 믿지 않고 증거도 남기지 않는 사람”

곽진웅 기자
입력 2023-02-27 00:42
수정 2023-02-27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장동 일당 유착 우려 적다’ 취지
“자신 혐의에 유리한 주장” 지적도

이미지 확대
최윤길 전 의장
최윤길 전 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시의회 의장이었던 최윤길 전 의장이 “이 대표는 누구도 믿지 않고 증거도 남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재구속 직전까지도 “사건이 잘 마무리될 것”이라고 주변에 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 전 의장은 2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지만 25년 인연이라 소소한 일들까지 잘 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성남시장 임기 당시) 이 대표를 만나려는 사람이 줄을 섰었고 김씨도 친분을 쌓으려고 노력했다”면서 “하지만 이 대표가 응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장의 주장은 이 대표의 성격을 고려하면 그가 대장동 일당과 직접 유착하거나 증거를 남겼을 가능성이 작아 검찰 수사도 쉽지 않을 것이란 취지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민주당 측은 “어떤 물증도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 한 대장동 관계자는 “최 전 의장은 김씨가 이 대표와 연결되지 않는 구도로 가야 본인도 법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편을 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전 의장은 김씨에게 40억원 성과급 등을 뇌물로 약속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8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최 전 의장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퇴원한 김씨가 지난 1월 법원에서 만나 “죽는 것도 쉽지 않더라”며 눈물을 흘렸다고도 전했다. 또 김씨는 최근까지만 해도 주변에 “일이 잘 끝날 것 같으니 사건이 마무리되면 또 같이 일해 보자”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이 대표 측에 천화동인 1호 수익 중 428억원을 약정한 의혹 등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는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될 것으로 봤다는 뜻이다.

김씨는 지난 18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석방 3개월 만에 재구속됐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11월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지난해 12월에는 대장동 수익 은닉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 오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김춘곤 서울시의원, 울란바토르시의회 명예훈장 받아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13일 몽골 울란바토르시의회로부터 명예훈장을 수여받았다. 이번 명예훈장은 김 의원이 지난 10여 년간 한국과 몽골 간의 문화예술 교류 및 교육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으로, 서울시의원으로서의 공식 활동을 넘어 양국 간 민간 외교의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특히 김 의원은 2년 연속 집행위원장과 조직위원장을 맡아 청년 음악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해왔으며, 2025년 대상 수상팀과 함께 몽골 울란바토르 공연을 추진하며 실질적인 국제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울란바토르 공연은 서울시가 추진한 ‘한강대학가요제’의 해외 진출 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김 의원은 문화·예술을 통한 청년 교류와 도시 간 협력 기반 확대를 적극 이끌었다. 김 의원은 몽골 청년들과의 문화교류가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서울과 울란바토르 양 도시 간 청년문화 협력과 공동성장의 발판이 되도록 다양한 정책적·현장적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몽골 울란바토르시의회는 이 같은 민간교류 성과와 지방 거버넌스 강화, 국제협력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하며, 김 의
thumbnail - 김춘곤 서울시의원, 울란바토르시의회 명예훈장 받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3부(부장 강백신)는 김씨를 재구속한 뒤 숨겨 둔 재산을 추가로 동결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대장동 일당의 재산은 2070억원가량이다. 하지만 김씨는 최근 조사에서도 428억원 뇌물 약정설에 대해서는 입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3-02-27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