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檢 공소장 입수
국정원 합동조사 보고 작성 때
‘귀순’ 삭제 후 ‘나포·월선’ 대체
어민들에게 북송 계획도 숨겨
檢 “北과 화해 노력 의지 표명”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또 국정원 내부에서 실무진도 북송에 반대 의견을 냈으나 서 전 원장은 “그냥 해. 귀순 아니고 지들 살려고 온 것이니, 북송하는 방향으로 보고서 만들라”고 밀어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신문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정원은 어선을 나포하기 전인 2019년 11월 1일부터 강제 북송 방침을 세우고 실무진에게 지침을 하달했다. 해당 선박이 우리 해군의 퇴거 조치에도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를 계속 시도하던 때다.
검찰은 강제 북송의 법적 근거가 없고, 정당화할 근거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급하게 강제 북송 방침을 세우게 된 데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봤다. 당시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협상 결렬로 남북관계가 급격히 냉각된 상태였다.
11월 4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려던 문재인 정부로서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기회로 삼으려 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 조사 결과 각종 문건 역시 북송 방침에 따라 수정됐다. 합동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귀순 의사 표명’ 등의 내용은 모두 삭제되고 귀순 의사가 ‘나포’·‘월선’으로 대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안보실은 북송 작전을 계획하면서 탈북 어민들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고 속여 안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안대를 씌워 목적지를 알 수 없도록 하고, 포승줄과 케이블 타이로 몸과 손까지 묶어 결박한 뒤 이동했다.
판문점 자유의 집에 도착한 뒤 군사분계선에 서 있는 북한군을 발견한 어민들은 충격을 받고 북송을 거부하며 자리에 주저앉거나, 콘크리트 모서리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자해를 시도하며 저항했다.
검찰은 이러한 불법 행위로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어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됐으며, 법률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도 방해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2023-03-10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