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3일 검수완박 위헌 여부 결론

헌재, 23일 검수완박 위헌 여부 결론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3-03-21 02:34
수정 2023-03-21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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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따라 즉각 효력 상실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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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헌법재판소. 2023.2.9 홍윤기 기자
9일 오전 헌법재판소. 2023.2.9 홍윤기 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헌재는 20일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각각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23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4월 29일과 5월 3일 각각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 2대 범죄로 축소했다. 또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면서 국민의힘과 검찰의 거센 반발을 샀다.

두 건으로 나뉜 권한쟁의심판의 쟁점 중 하나는 법사위원장의 법안 상정 가결·선포와 국회의장의 대안 수정안 가결·선포가 국회의원의 법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 그렇다고 이를 무효로 볼 수 있는지다. 또 국회의 법률 개정이 검사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했는지 등도 판단할 예정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서는 검수완박법이 즉각 효력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지난해 7월과 9월 두 차례 공개변론을 열어 당사자들의 주장을 직접 청취했다. 공개변론에는 한 장관이 직접 출석해 검수완박의 부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2023-03-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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