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먼저 울린 수능 종… 2심서 배상액 200만원→700만원으로 늘어

2분 먼저 울린 수능 종… 2심서 배상액 200만원→700만원으로 늘어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3-04-19 17:25
수정 2023-04-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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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어수선한 분위기로 피해”
1심 판결보다 배상액 크게 늘어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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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시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예정보다 2분 일찍 울린 시험 종료 알림종 탓에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각 7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1인당 2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보다 배상액이 크게 늘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 한숙희)는 19일 당시 수험생이던 송모씨 등 8명이 정부와 덕원여고 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7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20년 12월 덕원여고에 마련된 수능 시험장에서는 제4교시 탐구영역 제1선택과목의 종료 타종이 예정보다 2분가량 일찍 울렸다. 감독관들은 타종에 맞춰 시험지를 회수했다가 다시 학생들에게 배부해 문제를 풀게 했다. 그러나 추가 시험 시간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아 수험생들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시험을 봐야만 했다.

이에 수험생들과 그 학부모들은 예상치 못한 혼란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서울시, 덕원여고 교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배상 액수를 산정한 이유에 대해 “전체적인 시간 안배가 중요한 수능 특성상 수험생들로서는 추가로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그 시간 동안 차분하게 집중력을 발휘해 시험을 치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소영철 서울시의원, ‘2025년 효도밥상 사회공헌활동’ 참여… “취약 어르신들께 따뜻한 한 끼가 되길”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은 지난 19일 마포구 효도밥상 이동공식소(대흥동 3호점)에서 열린 ‘2025년 서울신용보증재단 마포종합지원센터 효도밥상 사회공헌활동’에 참석해 배식 및 설거지 봉사를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마포종합지원센터, 농협은행 공덕역지점, 소상공인연합회 마포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지역 상생 사회공헌활동으로, 75세 이상 마포 거주 어르신 약 50명에게 무료 급식과 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효도밥상은 지역 노인층의 식사권 보장을 위해 운영 중이며, 이날 봉사활동에는 총 9명의 관계자가 참여해 배식 준비, 식기 세척, 청소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했다. 현장에서 소 의원은 직접 배식을 돕고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며 지역 어르신 복지 실태와 식사 지원 서비스 운영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서울신용보증재단과 마포종합지원센터는 이번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50만원 상당의 후원금과 150만원 상당의 백미를 기부했으며, 농협은행 공덕역지점도 약 100만원 상당의 쌀을 기부하는 등 민관 협력 지원이 함께 이뤄졌다. 소 의원은 “지역에서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한 끼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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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면서도 학부모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서울시와 방송 담당 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수능 관리 사무는 국가행정사무이므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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