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제자 성폭행한 인면수심 20대 학원강사 징역 4년

10대 제자 성폭행한 인면수심 20대 학원강사 징역 4년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6-13 15:34
수정 2023-06-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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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을 잃고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10대 제자에게 접근해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면수심’ 20대 학원강사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13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5월 제자인 B(14)양이 모친의 죽음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황임을 이용해 접근한 뒤 추행하고 지난해 7월까지 1년여 동안 수십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말 자신 몰래 친구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원 측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의심해 사직을 권고하자 오히려 B양의 아버지를 설득해 과외교사로 일하면서 지속해서 추행해온 혐의도 받는다.

2심 재판부는 “학원·과외 선생님으로서의 책임감을 망각하고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정신적·심리적 충격이 크다”면서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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