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에 벌금 500만원

검찰, 고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에 벌금 500만원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6-22 12:53
수정 2023-06-2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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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5주년을 기념해 지난 3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와세다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의원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5주년을 기념해 지난 3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와세다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의원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2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 심리로 열린 정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고인에 대해 사적인 영역에서 유족들에게 큰 상처를 줬고 지금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국민도 허위라고 인식한 점, 범행 이후 오래된 시간이 지난 점을 고려해 약식명령을 청구했었고 이와 동일하게 구형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최후 진술에서 “화를 다스리지 못한 성급함과 격정이 가져온 결과로 정치인의 말이 천금이라는 걸 절실히 느낀다”며 “정제되지 않은 내용이 표현돼 있었고 꼼꼼하게 보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반성했다. 노 전 대통령의 유족에게도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노무현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의 정치보복이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방했고 무리한 정치프레임을 했으며 저는 이걸 용납할 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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