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들자 성폭행한 전 남친, 준강간 아닌가요”… 법원, 피해여성 재정신청 인용

“잠들자 성폭행한 전 남친, 준강간 아닌가요”… 법원, 피해여성 재정신청 인용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7-03 07:11
수정 2023-07-0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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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성폭행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잠이 든 전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한 남성의 준간강치상 혐의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뒤집고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 강민구)는 20대 여성 A씨가 전 남자친구인 30대 B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지난 4월 인용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B씨는 2021년 1월 수면 상태였던 A씨를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하고 신체를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몸살 기운에 약을 먹었던 데다 다리를 다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카메라 소리를 듣고 깨어나 B씨의 휴대전화를 뺏은 뒤 증거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 보존했다.

두 사람은 연인관계를 끝낸 상태였지만,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던 A씨는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B씨 집에 체류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를 준강간치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했는데, 지난해 8월 검찰은 불법촬영 혐의만 인정하고 준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강제적 성관계가 가정적으로 승낙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 측은 검찰이 ‘가정적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재정신청을 냈다. 사건 당시 A씨가 B씨의 성관계 및 촬영 의사를 미리 알았다면 허락했을 것이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A씨 측은 “연인 사이라고 하여 잠든 사이 일방적 성관계를 승낙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불법촬영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성관계였다면 더더욱 그렇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부간 강간죄도 인정되는 현 시대에, 연인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자고 있을 때의 일방적 성관계에 대한 가정적 승낙이 있다는 판례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며 “이런 법리를 검찰의 공식적인 성 인식인 것처럼 공표하는 것은 너무나 부적절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재정신청 재판부는 A씨 측의 이런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재정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판단 이후, 검찰은 B씨를 지난 5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B씨의 준강간치상 혐의 1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 김승정)가 심리한다. 첫 공판은 오는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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