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처럼 운영했는데… 상조회비 3억원 횡령한 간 큰 호텔 간부, 징역 6월

‘곗돈’처럼 운영했는데… 상조회비 3억원 횡령한 간 큰 호텔 간부, 징역 6월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3-07-18 15:39
수정 2023-07-18 15: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서울의 한 호텔의 간부급 직원이 3억원대 직원 상조회비를 횡령했다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호텔 상조회 전 재무총무 김모(50)씨에게 지난 11일 징역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9~2021년 사이 약 12년동안 A호텔 상조회 재무총무로 일하며 회원들의 상조회 대여금 2억 8000만원과 상조회비 3200만원 등 총 3억 12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상조회 대여금 관리 부서와 담당자가 따로 없고 정산 내역에 관한 별도 보고도 필요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용했다. 김씨는 12년간 총 147회에 걸쳐 상조회 대여금 2억 8000만원을 인출해 생활비와 유흥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상조회비가 회계 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했다. 김씨는 서울 서초구 한 은행에서 평소 관리하던 상조회 소유 회비 계좌에서 현금 80만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같은 기간 총 34회에 걸쳐 3200만원을 출금해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오랜 기간 동안 거액의 돈을 횡령했고 실질적 피해자인 상조회 회원 수가 적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 중 상당한 액수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