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이상민 탄핵 심판’ 전원일치 기각

헌재,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이상민 탄핵 심판’ 전원일치 기각

곽진웅 기자
입력 2023-07-25 17:15
수정 2023-07-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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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이상민 장관 ‘직무 복귀’
대통령실 “심판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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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겨레
헌법재판소가 25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으로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167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탄핵 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됐던 이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참사 경과나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이 장관이 최선의 조치를 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와 별개로 헌법과 법률적 관점에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특히 헌재는 이태원 참사가 어느 특정인에 의해 발생·확대된 것이 아니라 각 정부 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탓으로 판단했다. 또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 의무, 사후 재난 대응, 국회에서의 사후 발언 등 모든 쟁점과 관련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 장관의 사후 대응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다”고 했다. 아울러 세 재판관과 정정미 재판관 등 4명은 이 장관의 사후 발언 일부가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라고 봤다. 다만 이들 모두 이러한 잘못이 이 장관을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는 데 동의했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에 대한 헌재 결정 직후 “(거야의)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탄핵소추 제도는 자유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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