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만 돈 벌어” 가족 사는 비닐하우스에 불 지르려 한 60대

“왜 나만 돈 벌어” 가족 사는 비닐하우스에 불 지르려 한 60대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7-30 08:21
수정 2023-07-3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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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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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가족들이 별다른 경제적 수입이 없는 것에 불만을 품고 주거지인 비닐하우스에 방화를 시도한 60대 가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9시 35분쯤 원주시 소재 가족과 함께 사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를 만류하는 아들 C씨와의 싸움으로 번졌다.

A씨는 ‘나 죽겠다.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뒤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화장실에 등유가 들어있는 20ℓ짜리통을 들고 와 라이터를 찾았다.

라이터를 찾지 못한 A씨는 방에서 가스토치를 가져와 ‘내가 죽어버리겠다, 다 불 지르고 죽어버린다’고 말한 뒤 방화를 시도하려했으나,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방화로 이어지진 않았다.

A씨는 재판에서 “방화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이 사건 발생 엿새 전인 지난 5월 11일에도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기름통과 가스라이터를 들고 집에 불을 붙이겠다고 소동을 피웠고, 당시 C씨가 기름통을 숨긴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아들이 숨겨둔 기름통을 다시 꺼내 와 준비해 둔 가스 토치를 들고서 ‘불을 질러 다 죽이겠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방화할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름통과 가스 토치를 준비해 방화를 예비했고 아들과 경찰이 저지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인명·재산 피해 위험성이 있었다”며 “피고인이 아내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고 1개월 이상 구금 생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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