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 간부 김모 경무관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8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서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 대해 “고액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알선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공수처는 김 경무관이 강원경찰청에 근무하던 지난해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약속받았다는 정황을 잡고 지난 2월 강제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그간 지적된 수사력 부족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평가다. 지금까지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총 3건이다. 앞서 ‘고발사주’ 수사 때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공수처는 소속 검사가 연이어 이탈하고 수사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등 조직이 흔들리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한 허익범 전 특별검사를 수사자문단 단장으로 내정하는 정비에 들어갔다.
2021년 공수처 검사로 처음 임용된 검사 13명 중 9명이 사직하면서 공수처 검사가 정원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이었지만, 최근 공수처는 신규 채용을 통해 결원을 보충하고 있지만 고질적 문제 극복은 또 다른 문제다.
‘공수처 1기’ 출신 예상균 변호사는 지난 5월 학술지에 “범죄정보 수집 능력이 없는 공수처가 감사원 등 다른 국가기관에서 고발 및 범죄정보 등에 대한 수사 단서를 받지 못하면 사실상 수사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