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부대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가석방…14일 출소

‘댓글 부대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가석방…14일 출소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3-08-07 20:13
수정 2023-08-07 20: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석방 심사 통과…형기 2년 10개월 남겨

이미지 확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서울신문 DB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서울신문 DB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등 재직 시절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오는 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원 전 원장에 대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고,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한 혐의와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21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건설업자에게 청탁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개인 비리 혐의로 2016년 징역 1년 2개월을,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로 2018년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한 뒤 만기 출소하기도 했다. 그가 지금까지 확정받은 총 형량은 징역 14년 2개월이다.

올해 신년 특별사면에서 남은 복역 기간(7년)의 절반을 감면받기도 한 원 전 원장은 이날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면서 2년 10개월 형기를 남겨둔 채 출소하게 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