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 징역6개월...법원“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 징역6개월...법원“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3-08-10 17:15
수정 2023-08-1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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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법원 “페이스북 글 거짓, 진실이라 믿을 근거도 없었어”
정진석 “다분히 감정 섞인 판단”
소셜미디어(SNS)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인 점을 감안해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그의 글은 거짓이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도 없다며 검찰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인 정 의원은 구체적 근거 없이 거칠고 단정적 표현으로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피고인의 글 내용은 공적관심사나 정부정책 결정과 관련한 사항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회의원 구속 여부는 더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현시점에서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난 정 의원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이 죽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반박일 뿐이었다”며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고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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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2017년 9월 SNS에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태광실업 창업주)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뒤 부부 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검찰은 유족이 정 의원을 고소한 지 5년 만인 지난해 9월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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