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의료진, CCTV 증거로 무죄 판결 의료과실 입증 시에는 환자 측 증거로도 의사·환자단체 반발과 요구 조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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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첫날인 25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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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첫날인 25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의료진 A씨는 지난해 5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팔을 벌리고 수술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손에 성기가 닿았던 게 기소된 이유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부장 박노수)는 수술실 폐쇄회로(CC)TV를 주요 증거로 삼아 “A씨가 환자의 튜브에 묻은 소독약을 닦는 데 열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봤다.
25일부터 전신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실제 재판에선 CCTV가 의료진의 방어막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대법원 판결문 열람 사이트에서 ‘수술실&CCTV&증거’ 키워드를 이용해 최근 2년간 민·형사 판결문을 검색한 결과, CCTV가 핵심 증거로 활용된 의료진 관련 재판 7건 중 3건이 의료진의 정당한 진료행위를 입증하는 데 활용됐다.
예컨대 격한 운동 후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응급조치 도중 사망한 미성년자의 부모가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민사1부(부장 방웅환)는 지난 6월 CCTV를 증거로 의료진의 손을 들어줬다. 유족 측은 “응급실 당직 의사가 응급조치에 참여하지 않고 응급실에서 벗어나 개인 용무를 보다가 환자가 심장이 멈춘 지 36분이 지나고 나서야 복귀했다”며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응급실 내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직 의사는 사망자가 응급실에 오기 전부터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다른 의사와 응급처치에 관해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물론 CCTV가 환자 측 ‘안전장치’가 되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2018년 5월 판결에서 환자의 위장 수술을 하다가 장기에 천공을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 등으로 기소된 외과 전문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렇게 재판 주요 증거로 CCTV가 활용되는 사례가 적잖고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법조계와 의료계에선 제대로 된 법 정착을 위해 의료진들의 현실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학병원 마취과 전공의는 “교수 집도 전에 수련의가 수술 준비와 마무리 과정을 담당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혹여 문제 발생 때 전공의 탓으로 몰린다거나 수련의 폭이 좁아질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CCTV 영상 의무 보관기간에 대한 논란이나 의사단체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환자단체는 의료분쟁 조정신청 절차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 30일로 규정된 영상 의무 보관기간을 더 늘려야한다고 요구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이날 개최한 긴급기자회견에서 이필수 의협회장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 시행으로 인해 의료인들의 기본권 침해, 필수의료 붕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표명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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