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원…이태원 참사 1년여 만에 첫 선고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원…이태원 참사 1년여 만에 첫 선고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3-11-30 00:18
수정 2023-11-3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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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참사 발생 골목 가벽은 무죄
유가족 “용산구청장 과실 재확인”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 인근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6)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참사와 관련해 진행되는 재판 중 첫 법원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29일 이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호텔 뒤편에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설치한 가벽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의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참사 당시 이 가벽으로 좁은 골목이 더 비좁아지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법원은 이를 불법으로 보지 않았다.

2010년 이전부터 유사한 형태의 가벽이 있었으나 문제가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건물 건축선을 침범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가벽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건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가벽이 호텔 건물에 속한 건축물로서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불법 증축물에 관해 9년 동안 과태료만 부과한 용산구청장의 책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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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발생 1년 1개월 만에 첫 선고가 내려졌지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62) 용산구청장, 참사 직후 정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등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검찰에 넘긴 피의자 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아직 기소도 이뤄지지 않았다.

2023-11-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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