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제지하던 남자친구 영구 뇌손상 피해
법원 판결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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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내렸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으로 기소된 배달기사 A(28)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쯤 대구 북구의 한 원룸으로 귀가 중이던 B(23·여)씨를 뒤따라 집안으로 침입,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때마침 집을 찾아온 B씨의 남자친구 C(23)씨가 A씨의 범행을 제지했는데,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의 얼굴과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A씨의 범행으로 피해 여성 B씨는 손목 부위에 동맥이 파열돼 신경이 상당 부분 손상되는 중상을 입었다.
특히 피해 남성 C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러 중환자실에서 수술을 받고 의식은 회복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영구 장해를 입었다.
범행 후 달아난 A씨는 오토바이 번호판 등을 통해 신원 확인에 나선 경찰에 3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그는 범행 4일 전부터 ‘강간’, ‘○○ 원룸 살인사건’ 등을 검색하며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을 노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성들이 경계하지 않도록 배달기사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에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2021년 7월 한 여성의 알몸 사진을 촬영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의 명령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살인죄)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법정형이 정해져 있지만,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일부 감경을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중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참혹하고 끔찍한 피해를 입었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살게 됐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