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곽상도 공소장 변경 신청하며 ‘철도비리’ 사례 제시…곽 “1심과 완전 다른 사안” 반발

[단독] 檢, 곽상도 공소장 변경 신청하며 ‘철도비리’ 사례 제시…곽 “1심과 완전 다른 사안” 반발

곽진웅 기자
입력 2023-12-04 17:56
수정 2023-12-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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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룡 전 의원 ‘철도비리’ 판례 제시
공여자·방식 등 같은 ‘단일사건’ 판단
곽상도 “기존 사실, 완전히 다른 사안”

대장동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을 앞두고 검찰이 과거 ‘철도비리 뇌물’ 사건을 들어 불법 자금 수수액을 늘려달라고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기존 판례를 참고하면 곽 전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은 게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인데, 허용되면 검찰 입장에서는 그만큼 유죄 인정 시 형량이 늘어날 수 있고 새롭게 기소하는 것보다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1심 공소 사실과 완전히 다른 사안”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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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서울고법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며 2014년 철도비리 뇌물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관계자로부터 2016년 4월 3일 받은 5000만원과 같은 달 23일 받은 5000만원은 동일 선상에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곽 전 의원을 기소하면서 ‘2016년 3~4월 5000만원을 받았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5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내고 날짜도 정확히 특정한 것이 골자다. 특히 검찰은 또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관계자의 재판이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담당 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추가 자금 수수 배경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도 추가했다.

검찰이 제시한 철도비리 사건은 조현룡 전 새누리당 의원이 삼표이앤씨 측으로부터 2011~2013년 세 차례 걸쳐 불법 정치자금 1억 6000만원을 받고 재판에 넘겨져 2015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내용이다. 검찰은 조 전 의원이 ▲2012년 11월 삼표이앤씨 대표로부터 ‘국정감사에서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받은 3000만원 ▲2013년 7월 ‘철도건설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원 대가로 받은 3000만원에 대해 대법원이 ‘하나의 사건’으로 간주했다고 재판부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 수수 일시와 청탁 내용이 달랐지만 공여자와 전달 방식 등을 고려했을 때 같은 사건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곽 전 의원도 두 차례에 걸친 수수 시기가 20일밖에 차이 나지 않는 등 새로운 범죄로 보기 어려워 사건을 하나로 보고 공소사실을 변경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공범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추가했다.

반면 곽 전 의원은 이런 공소장 변경이 기존 혐의 내용과 완전히 다른 공소사실이라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공소장 변경은 피고인 입장에서 혐의가 추가되는 등 불리하게 작용하는만큼 통상 피고인 방어권을 위해 같은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검사에게 청탁했다는 것은 1심에서 다룬 적조차 없고, 공범도 명목도 일시도 금액도 달라졌다”며 “사실관계도 다르고 약간 바꾼 게 아니라 완전히 달라져서 황당하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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