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곽정기 구속영장 청구

檢,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곽정기 구속영장 청구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3-12-19 16:39
수정 2023-12-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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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변호사들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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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혁 전 고검장. 연합뉴스
임정혁 전 고검장.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검찰과 경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19일 임정혁(사법연수원 16기) 전 고검장과 곽정기(33기) 전 총경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임 전 고검장은 지난 6월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특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총경은 지난해 6~7월 정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와 관련해 수임료 7억원을 받고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별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곽 전 총경은 이 사건을 소개해준 경찰관 박모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부동산업자 이모씨에게 수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13억여원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씨가 정 회장에게 이들을 소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에 대한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지난 13~14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은 사건 수임에 따른 정당한 수임료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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