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여성 대법관 2명으로 줄어… 후임 다양성 확보할까

새해 여성 대법관 2명으로 줄어… 후임 다양성 확보할까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3-12-26 23:53
수정 2023-12-26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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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숙 새달 1일 퇴임

심사·추천 거쳐 3월쯤 임명 전망
女 3명 돼야 소부에 한 명씩 배치
후보자 제청 절차 개선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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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숙 대법관. 연합뉴스
민유숙 대법관.
연합뉴스
민유숙(58·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이 다음달 1일 퇴임하면서 여성 대법관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다. 여성 대법관이 2명 이하로 되는 것은 2017년 7월 이후 약 6년 6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3개 재판부로 구성되는 대법원 소부 가운데 한 곳은 남성 대법관으로만 채워지는 게 불가피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 대법관 후임으로 여성을 임명 제청해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할지 주목된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임기를 마치는 안철상(66·15기)·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을 임명 제청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음달 중순쯤 구성될 예정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한두 달 이내로 제청 대상자를 심사하고 3배수 이상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이 중 2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윤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이런 절차를 고려하면 안·민 대법관의 후임 임명은 내년 3월 초쯤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대법관 퇴임 후 짧아도 두 달 이상 대법관 공석 상태와 ‘여성 대법관 2인 체제’가 이어진다. 앞서 대법원은 2017년 7월 박정화 대법관이 부임하면서 처음으로 박보영·김소영 대법관과 함께 여성 대법관 3인 체제를 구축했다. 이후 2021년 9월 오경미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4인 체제로 확대됐으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남성을 지명해 3인 체제로 복귀했다.

대법관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성 수 마지노선은 3명으로 여겨진다.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은 주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소부)가 맡고 소부에서 합의가 안 된 사건 등은 대법관 13명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가 심리한다. 여성 대법관이 3명일 때는 소부 3곳 모두에 한 명씩 들어갈 수 있으나 2명 이하일 때는 일부 소부가 남성으로만 이뤄질 수밖에 없다.

1948년 사법부 출범 후 임명된 총 156명의 대법관 중 여성은 8명에 불과하다. 김영란 전 대법관이 2004년 유리천장을 뚫었지만 여전히 문은 바늘구멍처럼 좁다. 대법관의 성별은 물론 출신 대학, 직역 등을 다양화하려면 대법관 제청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이 폐쇄적인 데다 대법원장이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여성이 최소 30% 이상 돼야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여성 대법관이 2명이 되면 20%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며 “특히 소부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곳인데, 남성으로만 이뤄진 소부에서는 여성·아동 관련 사건에 제대로 된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대법관 인선 절차가 진행될 때는 신숙희(54)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과 박순영(56·이상 25기) 서울고법 판사, 정계선(53·27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이 여성 후보군으로 물망에 올랐다.
2023-12-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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