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남’부터 ‘고 이선균’까지…마약 공급책 된 의사들 [로:맨스]

‘롤스로이스남’부터 ‘고 이선균’까지…마약 공급책 된 의사들 [로:맨스]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3-12-30 09:30
수정 2023-12-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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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500회 프로포폴 처방한 의사, 징역 3년
현행법, ‘개전의 정 뚜렷하면 면허 재교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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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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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40대 의사가 최근 구속됐다.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배우 고 이선균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성형외과 의사도 지난 29일 검찰에 송치됐다. 병원에서 마약류를 처방한 사례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일부 의사가 사실상 마약류 공급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치료 목적이 아닌 마약류를 처방했다가 처벌을 받은 의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염모씨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염씨는 사고가 난 지난 8월 20대 운전자 신모씨에게 치료 목적 외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부유층을 상대로 6년동안 치료와 무관하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 등을 처방한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부장 양경승)는 지난해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은 물론 상습투약자에게 간단한 미용수술을 빙자하거나 시술과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총 500회 넘게 투약해주며 수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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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 [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그는 수사기관의 적발 등에 대비하고자 허위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프로포폴 투약량이 많은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는 폐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같은 범죄로 커다란 범죄수익을 얻는다는 사정은 다른 의료인이 이 사건과 같은 프로포폴 관련 범죄를 저지르는 유혹을 느끼게 만든다”며 형의 가중 이유를 설명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뒤에도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처방해주며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기도 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월 유씨의 마약 관련 수사 중 강남 소재 한 의원을 압수수색했다가 현장에서 의사가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있던 것을 목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같은 ‘마약 공급’ 의료진에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기도 한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의사인 염씨에게도 최근 서울시의사회가 면허취소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받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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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에서 의료인 스스로가 마약 중독으로 판정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의사 면허 재교부 심의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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