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간 학생인권조례… “정당한 권리” 판례 뒤집나

법정으로 간 학생인권조례… “정당한 권리” 판례 뒤집나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1-01 18:24
수정 2024-01-0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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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폐지 추진에 줄소송전
절차·내용상 적법성이 쟁점으로
법원, 2018년 무효화 요구는 각하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를 초래한다며 일부 지방의회가 폐지를 추진하자 이를 지키기 위한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는 등 사안이 법정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과거 법원은 학생인권조례가 헌법이 인정하는 학생의 권리를 구체화한 것이라 유지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이번에 입장을 바꿀지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법에서는 각각 서울과 충남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앞서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3월과 9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달라는 주민 청구를 받아들이는 조례안을 의장 명의로 발의했다. 이에 서울과 충남의 시민단체들은 주민 청구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대전지법과 서울행정법원은 일단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조례 폐지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그럼에도 충남도의회는 의원들이 새로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는 방식으로 집행정지를 우회해 지난달 15일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통과시켰다. 다만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 아직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무효확인 소송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폐지 조례안 논의를 미룬 상황이다.

두 소송의 쟁점은 조례 폐지안의 주민 청구가 절차상·내용상 적법한지 여부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은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이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등에 해당할 경우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 시민단체 등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달라는 주민들의 청구가 ▲헌법이 보장하는 차별금지의 원칙과 학생 인권을 부정하고 ▲상위 법령인 교육기본법을 위반하기에 지방의회 의장이 각하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충남도의회 측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더라도 학생 인권은 이미 헌법과 법률로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에 담긴 체벌금지 조항 등 일부 내용이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보수 시민단체도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2019년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유지됐다. 서울행정법원의 경우 2018년 기독교 학교 교장 등이 학생인권조례를 무효로 해 달라며 낸 소송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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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해 헌법과 법률로 보장되는 학생의 권리가 실제 침해되는지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을 맡고 있는 장서연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권리를 구체화하고, 학생들의 인권 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든 것”이라며 “조례를 폐지하면 이러한 권리들이 제한되기에 위법하다”고 밝혔다.
2024-01-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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