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인 관련자 행세해 사기쳐 불법도박 탕진 40대 구속기소

[단독]코인 관련자 행세해 사기쳐 불법도박 탕진 40대 구속기소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1-23 17:18
수정 2024-01-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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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권유하며 보증금 편취
대상자 휴대전화서 증거 삭제
피해자 중 한 명은 극단적 선택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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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가산자산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채고, 그 돈을 불법 인터넷도박 등에 탕진한 4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에게 사기를 당한 한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2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 조재철)는 5명의 피해자로부터 코인 투자금 명목 등으로 약 2억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41)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2020년 7월 출소한 A씨는 인터넷을 통해 B코인의 존재를 알게 된 뒤 새로운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2021년 3월 2명의 피해자에게 ‘B코인에 투자 해보라’ ‘수수료 1억원을 줄테니 코인 보증금을 달라’며 각각 1억 1000만원과 8100만원을 가로챘다.

같은해 7월엔 다른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면 상장되지 않은 B코인을 구입한 후 정식 상장시키겠다’고 거짓말을 해 2000만원을 받아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지난해 A씨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쓴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는 가로챈 돈 대부분을 스포츠베팅과 홀짝 맞추기 등 불법 인터넷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텔레그램을 사용하며 수사망을 피했고, 주기적으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범행 흔적을 지웠다. 대포통장(제3자 명의 계좌)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치밀함도 보였다.

검찰은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을 검토하던 중 같은 유형의 피해가 반복됐다는 점을 의심하고 보강수사를 벌여 A씨의 행각을 적발했다. 손성민(사법연수원 44기) 검사는 “대검 사이버수사과에서 피해자들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에 대한 정밀분석 자료를 보내주면 서버 등을 해석해 범행 구조를 파악하는 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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