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공소사실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죄질도 불량”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뉴스1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여경진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김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1심 재판에서 전부 유죄가 선고됐으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이사장 직위를 이용해 거액의 장학회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피해액의 규모가 큰 점,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기에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고자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원장은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설립한 공익법인 A장학회의 자금 8억8000여만원을 차명계좌로 빼돌려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주무 관청인 성남교육지원청은 2017년 감사를 통해 김 전 원장이 허가 없이 A장학회 자금을 불법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김 전 원장은 A장학회 사업 실적과 결산서를 성남교육지원청에 거짓 보고하고 허위 차용증 등을 제출해 교육청의 감독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부패범죄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