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구청장 딸이야”… 父 이름 팔아 151억 사기 친 40대 재판행

“나 구청장 딸이야”… 父 이름 팔아 151억 사기 친 40대 재판행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1-31 15:52
수정 2024-01-31 15: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전직 구청장 출신 아버지 이름을 팔아 151억 사기를 친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 송영인)는 부산 전직 구청장 딸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병 재활용, 청소 관련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51억원을 속여 뺏은 혐의를 받는다.

아버지의 이름을 대며 과거 아버지가 구청장으로 지냈던 기초 지자체에서 관련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피해자에게 사기를 쳤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명품 구매, 자녀유학비 등 개인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투자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안심시키며 약 8년간 범행을 이어왔다.



검찰은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