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녹음 증거로 인정돼 아쉽다”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항소

“몰래 녹음 증거로 인정돼 아쉽다”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항소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02-07 00:57
수정 2024-02-07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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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례와 다르게 적용” 주장
주씨 “괴로운 마음에 유서 썼다”
배상 요구 놓고 장외 여론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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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씨. 뉴스1
웹툰 작가 주호민씨.
뉴스1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의 재판에서 몰래 녹음한 내용이 증거로 인정된 후 양측의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이들은 몰래 녹음의 정당성 인정 여부에 이어 추가로 제기된 금전 요구 의혹을 놓고도 치열한 장외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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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A씨. 연합뉴스
특수교사 A씨.
연합뉴스
특수교사 A씨를 비롯한 특수교사노조 70여명은 6일 수원지법 민원실 앞에서 항소장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주씨 측의 몰래 녹음이 법적 증거로 인정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특수교사라는 꿈을 ‘타의’에 의해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 지난 1심 판결에서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주씨가 ‘자녀가 불안해해 어쩔 수 없이 녹음기를 넣었다’고 말했는데 이후 주씨 부부와 특수교사 등이 함께한 자리에선 관련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지난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날 개인 방송을 통해 그간의 심정을 털어놓은 주씨는 “서이초 사건으로 교권 이슈가 뜨거운 상황에서 우리 역시 엮이면서 ‘갑질 부모’가 됐다. 괴로운 마음에 유서를 쓰기도 했다”며 “논란 이후 선처로 가닥을 잡았으나 특수교사 측으로부터 물질적 피해보상 등의 요구 사항이 담긴 서신을 받아 결국 선처의 뜻을 거두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A씨는 “제 변호사가 주씨의 국선 변호인에게 어떤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은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이라며 “이후 변호사에게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주씨 변호인에게 금전 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주씨는 제가 금전을 요구했다며 사실을 과장 및 확대해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A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몰래 녹음 등을 둘러싼 양측의 법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02-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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