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징역 8년 선고에 친모·검찰 쌍방 항소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징역 8년 선고에 친모·검찰 쌍방 항소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02-15 15:06
수정 2024-02-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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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기.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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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피고인과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수원지법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A씨 역시 지난 14일 1심 법원에 항소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자녀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했다.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로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A씨 측은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로 의율해야 하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살인죄의 양형을 판단함에 있어 ‘보통 동기 살해’가 아닌 양형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참작 동기 살해’를 적용해 선고 형량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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